2025년이 밝으면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긴 만큼, 아르바이트생과 취업준비생 여러분께 중요한 변화인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에 대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함께 알아보아요! 😊
2025년 최저임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전년 대비 170원(1.7%) 인상되었어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과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체감하는 변화는 다를 수 있으니, 예산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죠?
주휴수당, 꼭 알아두세요!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에요. 즉,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추가로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주휴수당 계산법:
- 1일 근로시간 × 시급 = 1일 임금
- 1일 임금 × 주휴일 수(보통 1일) = 주휴수당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 8시간 × 10,030원 = 80,240원
- 80,240원 × 1일 = 80,240원
따라서 주휴수당으로 80,240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을 계산하려면, 최저시급에 1.2를 곱하면 돼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30원 × 1.2 = 12,036원
즉,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2,036원을 받게 되는 셈이죠.
아르바이트생과 취업준비생이 꼭 알아야 할 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근로 시작 전에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하기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준수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는 초과수당이 적용되며,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수습기간 임금 확인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하니, 수습기간 여부와 임금을 확인하세요.
결론: 내 권리는 내가 챙기자!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시급 상승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예요.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등을 꼼꼼히 체크해서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혹시 근로 기준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온라인 민원 신고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꼭 기억해두세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www.moel.go.kr
'정책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취업&청년 부분! (2) | 2025.02.09 |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총정리! 신청방법부터 조건까지 한눈에 (1) | 202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