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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2025년 최저임금 인상! 아르바이트생 & 취업준비생이 꼭 알아야 할 정보

by 도토리다 2025. 2. 17.

2025년이 밝으면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긴 만큼, 아르바이트생과 취업준비생 여러분께 중요한 변화인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주휴수당에 대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함께 알아보아요! 😊

2025년 최저임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전년 대비 170원(1.7%) 인상되었어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과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체감하는 변화는 다를 수 있으니, 예산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죠?


 주휴수당, 꼭 알아두세요!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에요. 즉,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추가로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주휴수당 계산법:

  1. 1일 근로시간 × 시급 = 1일 임금
  2. 1일 임금 × 주휴일 수(보통 1일) = 주휴수당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 8시간 × 10,030원 = 80,240원
  2. 80,240원 × 1일 = 80,240원

따라서 주휴수당으로 80,240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을 계산하려면, 최저시급에 1.2를 곱하면 돼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30원 × 1.2 = 12,036원

즉,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2,036원을 받게 되는 셈이죠.


 아르바이트생과 취업준비생이 꼭 알아야 할 사항

  1.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근로 시작 전에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2.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하기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준수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는 초과수당이 적용되며,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수습기간 임금 확인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하니, 수습기간 여부와 임금을 확인하세요.

결론: 내 권리는 내가 챙기자!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시급 상승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예요.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등을 꼼꼼히 체크해서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혹시 근로 기준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온라인 민원 신고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꼭 기억해두세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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